앞으로 모든 부처들이 재정 성과관리 대상에 포함돼 매년 보고서를 기획예산처에 제출해야 합니다.
기획예산처는 각 부처 재정지출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성과목표 관리 대상을 기존 '26개 부처, 주요 재정사업'에서 올해부터 '모든 부처, 모든 사업'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각 부처는 올해 7월말까지 '2005년 성과보고서'와 '2007년 성과 계획서' 등을 작성해 기획처에 제출해야 합니다.
올해부터 추가되는 부처는 재경부와 통일부, 법무부와 국방부, 국세청과 식약청 등 22개 부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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