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조금 전 박근혜 대표 피습 사건 중간 수사 결과가 발표 됐습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오늘(22일) 안에 피의자 지모 씨에 대해서 상해나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중계차 연결합니다.
이대욱 기자. (네, 서부지검에 나와 있습니다.) 중간 수사 결과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이승구 검경 합동수사본부장은 사건을 맡은 지 12시간 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건의 진상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참고인 조사나 증거 확보가 더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합동수사본부는 어젯밤 서울 서대문 경찰서로부터 박근혜 피습 사건의 용의자 지모 씨와 박모 씨의 신병을 인계 받아 새벽까지 조사를 벌였습니다.
검찰은 지씨에 대해 오늘 중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인데, 살인미수나 상해 가운데 어떤 혐의를 적용할 지 아직까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난동을 부리다 함께 붙잡힌 박모 씨에 대해서는 선거자유방해나 재물 손괴죄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합수부는 지 씨가 사용한 문구용 칼을 확보해 국과수에서 감식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경찰에서 넘어 온 수사자료에 대해 검토를 마쳤고, 오늘부터는 현장에서 흉기를 주워 한나라당에 전한 송 모씨 등 현장 목격자 등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의자 지 씨와 박 씨 등에 대한 조사를 오전 9시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합수부는 지 씨의 범행 동기와 배후세력 등 의혹에 대해 강도높은 조사를 벌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지 씨와 박 씨는 서로 모르는 사이라고 진술했다고 전했는데요,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조회해 이 부분을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