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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직무관련 골프·사행오락 금지

지침 마련…내달 1일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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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공무원은 다음달부터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 관련자와의 골프가 금지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전에 신고를 해야합니다.

또 이해가 있는 직무 관련자와 카드, 화투, 마작 등 사행성 오락을 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외교통상부는 최근 자체적으로 '골프 및 사행성 오락 관련 공무원 행위기준에 관한 시행지침'을 마련해 다음달 1일부터 전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적용 대상은 외교안보연구원을 포함한 외교통상부 본부 공무원이며 최일선에서 외교활동을 하는 재외공관은 제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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