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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폭행' 항소심서 1심보다 중형

과거에도 성폭행 시도, 죄질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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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폭행 미수 혐의로 복역했다가 출소한 뒤 다시 아동을 가혹하게 성폭행한 피고인에 대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9부는 7세 여아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된 45살 김모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2000년에도 여아 성폭행을 시도했고 죄질이 매우 불량해 원심 판결은 너무 가볍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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