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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 성격의 명예퇴직은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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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정리해고 대신 구조조정 수단으로 명예퇴직을 근로자에게 강권해 사직시킨 것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는 경영난을 이유로 명예퇴직을 강요해 사실상 해고됐다며 이모 씨 등 127명이 LG카드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씨 등의 퇴직은 자발적인 사직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니라 사실상 사용자의 일방적인 정리해고"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씨 등은 2003년 11월 중순 경영난에 빠진 회사측의 강권에 따라 명예퇴직신청서를 작성한 뒤 다음달 사직되자 해고무효 확인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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