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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대법관 퇴임 후 변호사'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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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는 오는 7월 대법관 5명의 임명을 앞두고 대법관의 자질과 전관예우 등에 대한 견해와 함께 '서열파괴' 인사를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변협은 격주지 대한변협신문 사설을 통해 "대법관이 퇴임한 뒤 돈벌이를 위해 변호사 업무를 하는 것은 전관예우 문제 등으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변협은 "따라서 종신직인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에서 너무 젊은 대법관을 임명하는 것은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막기 어렵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협은 또 "현 대법원장의 취임 후 서열을 무너뜨린 대법관 3명이 임명됐지만 가치관과 출신의 다양성은 찾기 어려웠다"면서 "소신에 따른 판결보다 시류에 영합한 판결이 대법관이 되는 지름길이라는 자조가 나온다"며 '서열파괴' 인사를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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