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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 사용금지 모기약 유통…행정처분"

경고 문구 없이 3만여 개 시중에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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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한 제약업체가 시중에 팔고 있는 몸에 뿌리는 어린이 모기약에 '디에칠톨루아미드'라는 해로운 화학물질이 들어간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해당제품은 지난 2002년 식약청에서 "유아에게는 사용을 금한다"는 조건을 달아 판매하도록 허가를 내줬지만, 해당업체는 이를 무시하고 지난 3년간 3만여 개를 백화점과 어린이 용품 전문점에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같은 SBS 보도에 대해 식약청은 해당 업체에 "유아에게 사용해선 안된다"는 문구를 포장지에 명기하도록 행정처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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