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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외환은행 인수 본계약 체결

론스타 차익, 4조2천억원 가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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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국민은행 이사회가 어제(19일) 외환은행 지분 인수계약을 승인했습니다. 국민은행과 론스타는 이사회 승인 직후 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박민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민은행 이사회는 론스타를 둘러싼 여러 의혹이나 외환은행 노조의 독자생존 요구도 고려했지만, 더 이상 본계약 체결을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동수/국민은행 이사회 의장 : 국민은행의 대외 신뢰도에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까하는 이런 생각을 하셨고...]

이사회가 승인한 본계약 내용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 64.62%를 6조 3천 346억원에 인수하는 것입니다.

지분 인수가격은 인수의향서 제출 당시보다 조금 내려갔습니다.

[강정원/국민은행장 : 최초 제시가격 15,400원보다 200원 낮은 주당 15,200원으로 결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을 통해 얻는 차익은 4조2천억원 수준으로 다소 줄었습니다.

국민은행은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 그리고 금융감독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가 모두 끝난 뒤에 론스타 측에 인수 대금을 지급한다는 조건이 계약서 상에 포함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은행 이사회가 외환은행 인수를 강행하자, 외환은행 노조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자체가 불법인 만큼 이번 계약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며 투쟁 강도를 더욱 높혀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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