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 지방선거의 공식선거전이 18일 시작돼 각 후보진영의 선거운동이 한창인 가운데 선관위에 '확성기 소음'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쇄도하고 있다.
한 표가 아쉬운 후보들이 시간이나 장소를 가리지 않고 확성기를 동원, 대대적인 선거유세에 나서면서 불만을 제기하는 주민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현행 선거법 80조는 병원·요양소나 열차·버스안 등을 제외한 공개된 장소에서 차량용 확성기(07~22시)나 휴대용 확성기(06~23시)를 동원, 선거운동을 벌일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아파트 단지에서도 확성기를 사용할 수 있다.
19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18일부터 이날 현재까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는 "시끄러워 도저히 못살겠다", "무슨 나이트클럽 홍보하냐"는 등 확성기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는 글이 150여건이나 올라와 있다.
'교사 한 사람'이라는 ID를 쓴 네티즌은 "오전 출근과 동시에 귀에 꽉 차게 들려오는 소리, 그건 바로 역 앞 선거운동원들의 복창 소리와 마이크에서 흘러 나오는 음악소리"라면서 "학교 창문을 닫아도 너무 시끄러워 수업을 진행할 수 없다"며 선관위에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김성순씨는 "어제부터 시작된 선거 방송차량의 소음 때문에 죽을 지경"이라면서 "새벽부터 아파트 부근에서 고성으로 방송을 하고 노래를 틀어 놓는 그 눈물겨운(?) 노력이 오히려 해당 후보자를 지지하고픈 마음을 멀어지게 한다"고 꼬집었다.
심치훈씨는 "아파트 주변에서의 선거운동은 홍보가 아닌 소음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면서 "(아파트는 물론이거니와) '스쿨존'에서 만큼은 확성기 사용을 자제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현행 선거법이 확성기 사용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법으로 규제할 방법은 없다"면서 "후보들이 '지나친 소음은 오히려 표를 깎아 먹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자정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휴대폰 문자메시지나 전화를 통한 무차별적 선거홍보에 대한 불만도 다수 제기됐다.
이성우씨는 "오늘 서울지역 모 기초의원 후보로부터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가 발신자 표시도 없이 들어왔다"면서 "요즘같이 개인 신용정보를 중시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내 신상정보가 유출됐는지 기분이 상한다"고 지적했다.
심봉섭씨는 "선거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아니지만 하루종일 전화를 걸어와 (무차별적으로) 지지를 요청하는 행위는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