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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 직원, 중국산 인삼·가짜 담배 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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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세관은 15억 원어치의 중국산 인삼류와 가짜 국산담배를 전자부품으로 위장해 밀수한 혐의로 마산세관 감시 주무 53살 김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씨는 57살 서 모씨와 59살 김 모씨 등이 지난해 말 시가 6억 원어치의 가짜 국산담배 500여 박스를 중국에서 부산항으로 들여와 전자부품인 것처럼 세관에 허위신고하도록 유도하는 등 가짜 담배 밀수에 적극 가담한 혐의입니다.

김씨는 또 지난달 21일 부산항을 통해 중국산 홍삼과 백삼 등 시가 9억 원어치의 인삼류 17t을 같은 수법으로 밀수입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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