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한나라당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정수기 광고'가 선거법 위반이라며 열린우리당이 고발한 것과 관련, 18일 고발인 조사를 마쳤다고 19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어제 열린우리당 당직자 1명을 불러 오세훈 후보를 고발한 이유 등을 조사했다. 자료수집 등을 통해 오 후보의 광고 출연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조사해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은 이달 12일 오 후보가 출연한 광고가 선거일 90일 전부터 본인이 등장하는 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한 선거법 제93조에 위배된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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