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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비례대표에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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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주군의원 비례대표 후보에 대해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해당 후보가 당선된 뒤 임기시작(7월 1일) 후 당선무효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 승계가 불가능해 여주군의회 의원수는 1명 줄게 된다.

경기지방경찰청은 19일 여주군수 공천에 힘써달라는 부탁과 함께 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여주군의회 한나라당 비례대표 후보 1번 A(53.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만약 A씨가 이번 선거에서 당선된 뒤 재판에서 당선무효형(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여주군의원 비례대표 한자리는 결원으로 남게 된다.

공직선거법 200조 2항에 비례대표가 당선무효될 경우 승계자를 결정하지 못하도록 규정돼있기 때문이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그러나 "군의회 임기개시전인 6월 30일까지 A씨가 사퇴할 경우 비례대표 2번이 의원직을 승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여주군의원 비례대표에는 A씨 등 한나라당 2명과 열린우리당 1명 등 모두 3명이 입후보했으며, 여주군의회 의원정수는 지역구 6명과 비례 1명 등 모두 7명이다.

한편 경기경찰청은 A씨와 함께 여주군수 공천희망자에게 100만원을 받은 혐의로 한나라당 이규택 최고위원의 동생(47)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여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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