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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포 상대 주식투자 사기 30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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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는 미국 증권당국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것처럼 투자사 홈페이지를 꾸민 뒤 투자자들로부터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30대 이 모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씨는 공범 2명과 함께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증권사를 세우고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19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422만달러, 우리 돈으로 47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조사 결과 이들은 현지 한인방송에 출연해 증권 전문가 행세를 하고, 홈페이지에 50만 달러까지 투자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고 거짓 광고하는 등의 수법으로 투자자들을 현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은 공범 가운데 한국계 미국인인 장씨를 출국정지하고 미국에 있는 김씨는 입국시 통보 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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