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범덕 열린우리당 충북지사 후보측은 18일 "정치자금법 위반죄와 관련 정우택 한나라당 충북지사 후보가 거짓말을 해왔다"며 "도민에게 즉각 사죄할 것"을 요구했다.
한 후보 선대위의 김형근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정 후보는 자민련 소속 국회의원이었던 2002년 12월 당시 한나라당 신경식 국회의원으로부터 이회창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지지 부탁과 함께 3천만을 수수했고 이로인해 2004년 9월 정치 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천만원과 추징금 3천만원이 선고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는 단순한 영수증 미발급 등 절차상의 문제가 아니라 불법 금품 수수라는 중죄에 해당된다"며 "과연 충북의 수장이 될 자질이 있는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2004년 개정된 선거법에 따르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공직선거에 나설 수 없다"며 "법 개정 이전인 2002년 이전의 일이어서 소급적용을 받지 않을 뿐 정 후보는 사실상 정치적 사망선고를 받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정 후보측은 특히 일부 언론에 이를 해명을 하면서 \'1천만원을 수수했으며 정식 재판을 통해 최종 벌금이 60만원으로 확정됐다\'고 거짓말을 했다"며 "진실을 은폐·왜곡하기 위해 거짓말을 했다는 점에서 도덕적으로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정 후보가 나서서 거짓말을 한데 대해 즉각 해명하고 도민들에게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청주=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