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공무원 노동자와 교사에 대한 정치활동 제한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참여 보장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은 18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공무원과 교사의 경우 당원가입 행위와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에 후원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제한을 받고 있다"며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과도하게 금지하는 법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노총은 또 "건설노동자와 파견직, 특수고용직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열악한 근무조건으로 인해 투표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다"며 "비정규직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선거일을 유급 휴무일로 지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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