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은 5.31 선거운동이 시작된 18일부터 6월10일까지 3단계 선거사범 단속활동 체제에 돌입한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이 기간 상가와 음식점 등지에서 예상되는 금품살포와 향응제공 등 선거 사범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수사전담반과 기동수사반을 증원하고 도내 전역에서 1~2차례 일제검문검색을 실시할 예정이다.
전북경찰청은 이번 선거와 관련, 지난달 3일 인터넷 상에서 예비후보를 비방한 김 모(48.여)씨를 검거하는 등 모두 176건(200명)의 불법선거운동 사례를 적발해 이 중 2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공명선거 분위기 확립을 위해 불법 선거운동사례가 적발되면 강력한 단속 및 처벌을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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