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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원 사칭 금품 편취 40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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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삼척경찰서는 18일 선거운동원을 사칭해 음식점을 돌며 음식과 금품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손모(42.주거부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손씨는 지난 달 20일 오후 8시께 삼척시 모 단란주점에 들어가 자신을 모 정당 삼척시장 후보자 선거운동원이라고 사칭한 뒤 \'단체손님 예약\'을 미끼로 38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시켜먹고 용돈까지 챙기는 등 4차례에 걸쳐 69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지난 달 5일 교도소에서 출감한 손씨는 모 정당 후보자측이 선거 운동 명목으로 길거리에서 나눠준 명함을 가지고 다니며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손씨가 특정 정당의 후보자를 낙선시키기 위해 사주를 받고 범행을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삼척=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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