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은 18일 \'금품 공천로비\' 투서사건과 관련, 한나라당 곽성문 의원의 보좌관 권 모(44)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권씨는 지난해 8월 27일 5.31 지방선거 공천신청 예정자인 신 모( 43.구속)씨에게 \'의원이 추석에 주변에 인사할 돈이 필요하다\'며 2천80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두 차례에 걸쳐 신씨로부터 모두 3천3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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