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입장료 폐지를 골자로 한 자연공원법 개정안이 의원 공동 발의로 18일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이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르면 내년부터 국립공원 무료 입장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국립공원 입장료는 1970년 속리산을 시작으로 사찰관람료와 통합 징수돼 왔으며, 개정안이 확정돼 예산 지원이 이뤄지면 37년만에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기획예산처 등 예산당국은 연간 300억원에 이르는 국립공원 관리 비용을 예산에서 지원하는 문제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어 당정 협의 등 입장료 폐지 추진 과정에서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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