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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구하다 추락사…의사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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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암벽등반을 하던 일행을 구하려다 숨진 윤 모 씨의 동생이 "의사자 불인정 처분을 취소하라"며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 지점이 위험한 곳이어서 주변 사람들이 구조를 망설이는 가운데 위험을 무릅쓰고 추락 위험에 빠진 친구를 구하려다 숨진 것은 의사상자 예우법상 '구제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복지부는 윤 씨의 행위를 직무행위로 보고 의사자 인정을 거부했지만 친구나 동료끼리 함께 놀러갔다는 사실만으로 위험에 처한 상대방을 구제할 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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