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들로부터 기부금을 받아 개인적으로 쓴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예원학교와 서울예고의 전직 교장 2명이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습니다.
예원학교의 전직 교장 김 모 씨와 서울예고의 전직 교장 형 모 씨는 지난 2000년에서 2005년까지 편입학한 학생의 부모들로부터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기부금을 받은 뒤 이 가운데 각각 4억 5천만원과 1억 3천만원을 빼돌린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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