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경찰서는 컬러복사기로 1만원 짜리 지폐를 위조한 뒤 서울시내 성인오락실에서 사용한 혐의로 32살 김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달 초 서울 봉천동 자신의 아파트 지하 창고에 컬러복사기를 들여와 1만원 짜리 지폐 3천8백장을 찍은 뒤 서울시내 성인오락실을 돌며 사용하고 상품으로 받은 상품권을 돈으로 바꿔 쓴 혐의입니다.
김 씨는 경찰조사에서 오락기가 위조지폐를 인식하지 못해 이 같은 일을 꾸미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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