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 입국하는 16세 이상 외국인의 지문채취와 얼굴사진 촬영을 의무화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오늘 참의원 본회의를 통과, 가결됐습니다.
테러리스트 입국방지를 겨냥한 이 법안은 외국인이 지문 채취와 얼굴사진 촬영을 거부할 경우, 입국을 허용하지 않고 국외 추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 16세 미만이거나 재일한국인 등 일본 영주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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