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헌금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공천희망자 한 모 씨 측으로부터 4억 3천9백여 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김덕룡 의원의 부인 김열자 씨와 김 씨에게 돈을 건넨 한 씨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으로 볼 때 김 의원의 경우 부인의 금품수수 사실을 정말로 몰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무혐의 처리하기로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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