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1부는 '18세 관람가' 등급을 받은 음란 동영상을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제작업자에게 1심에서와 같이 유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같은 내용의 동영상이라 하더라도 제한된 연령대만 시청 가능하도록 비디오로 출시하느냐 아니면 연령에 제한 없이 시청이 자유로운 인터넷에 공개하느냐에 따라 음란성 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이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해 동영상을 제공하는 것은 엄격한 기준으로 음란성을 판단해야 한다"며 유죄 선고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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