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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한나라당 이완구 후보 검찰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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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린 열린우리당 충남도당 위원장은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 유포 및 후보자 비방 등)로 한나라당 이완구 충남지사 후보를 대전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고발장에서 "이 후보가 지난 4월 25일 홍성에서 충남지역신문협의회 주최로 열린 충남지사 후보 합동토론회에서 \'행복도시건설특볍 폐지법률안에 열린우리당 의원도 서명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후보는 지난 4일 KBS대전방송총국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된 합동토론회에서 지방지 기사를 인용하며 \'열린우리당 오영교 후보가 행정자치부 장관 재직시 논산과 계룡을 전북 익산에, 금산을 옥천과 영동에 각각 편입시키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임 위원장은 "행복도시건설특별법 폐지법률안에 서명한 열린우리당의 국회의원은 한명도 없으며, 오 후보는 행자부 장관 재직시 일부 지역의 통폐합에 대해 언급한 사실도 없을 뿐더러 증거로 제시한 신문에 그런 내용이 전혀 없다"며 "이 후보의 발언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이자 후보자 비방"이라고 말했다.

(천안=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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