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일반 화학물질이 들어있는 화장품을 '유기농 화장품'이라고 표시·광고하면서 비싼 가격에 판매하는 경우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청 관계자는 "화장품 성분 가운데 일부만 유기농 성분을 함유했지만 제품명에 '유기농'이나 '오가닉'이라고 표시해 성분 전체가 유기농 성분으로 오해할 우려가 있어 지도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시중 유기농 화장품은 피부자극이 적다고 광고·판매되고 있지만 특정 유기농 성분이 피부자극이 적다는 사실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식약청 관계자는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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