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법무부 장관과 이용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17일 공명선거를 당부하는 대국민 공동담화문을 통해 "탈·불법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검찰력과 경찰력을 집중 투입하는 등 범정부 차원에서 철저히 단속하고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불법을 저지른 후보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 의법조치함으로써 당선이 되더라도 공직배제 등 반드시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천 장관과 이 장관은 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 특정후보나 정당의 선거운동을 지원하거나 개입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벌할 것"이라며 "선거 시기를 이용, 특정집단의 이익을 관철하려는 불법 집단행동 등 법질서 문란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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