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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학력 기재 도의원후보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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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검 형사2부는 17일 학력을 허위 기재하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경기도 의원 후보 A(4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15일 휴대전화를 이용, 유권자 10여명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같은달 22일 2년제 학력을 3년제로 허위 기재한 홍보 명함 600여장을 배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의정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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