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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고액 지방세 체납자 명단 공개

개정 지방세법에 따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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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지방세 상습·고액 체납자 1380명에 대해 명단공개 사전안내문을 발송한 뒤, 오는 12월 18일, 관보와 인터넷 등을 통해 명단 공개한다고 밝혀.

- 올 1월 1일부로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지자체가 체납자 명단 공개하는 것은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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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자는 국세청에서 공개해왔음)

- 명단 내역에는 이름, 연력,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 요지 등이 포함.

- 명단 공개 예정자 1380명은 11월 11일까지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하거나, 세금 납부를 못할 사유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해야 명단 공개 면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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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지방세 체납액은 3월 1일 현재 7762억원.

이 가운데 5백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를 관리하는 38기동팀이 3814억 맡아 징수 활동.

(명단 공개 대상자 1380명 체납 지방세액 총계는 425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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