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22일부터 100만달러 범위에서 실수요가 아닌 투자목적으로 해외에서 주택과 토지 등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게 됨.
- 재정경제부는 '외환자유화 추진 방안'을 당초 일정보다 대폭 앞당기는 조치를 오늘 발표
- 일반기업.개인이 자유롭게 투자목적으로 해외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내년까지는 100만달러까지로 제한하고 2008∼2009년부터 한도를 아예 없애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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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조치는 원.달러 환율이 급하게 내려가는데 따른 외환시장 불안 현상을 진정시키는 목적이 가장 큼
- 그러나 해외 부동산 투자가 탈세목적의 상속.증여 수단으로 악용될 있는만큼 취득 후 2년마다 보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소유관계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
- 정부는 아울러 원화가 해외에서 원활하게 유통되도록 이른바 '원화 국제화' 차원에서 원화의 수출입 한도를 현행 1만달러에서 22일부터 100만달러로 확대.
이에 따라 배나 비행기 등을 통해 대규모의 원화를 해외로 보낼 수 있게 됨.
정부는 아울러 외국인들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빌릴 수 있는 원화차입 한도를 현행 10억원에서 22일부터 100억원으로 늘리고, 하반기중에 원.달러 통화선물을 상품을 시카고 선물거래소에 상장하는 것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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