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회사가 하청업체 노동자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면 사용자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3부는 현대 중공업이 하청업체들의 폐업으로 소속 근로자들이 해고된 것을 원청업체의 부당 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해 낸 판정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현대중공업은 독립 법인인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도 작업 명령을 내리며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는 점 등에서 노조법상 사용자 지위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현대 중공업이 사내 하청업체 노조가 설립된 뒤 하청업체를 폐업하도록 한 것은 정당한 노조 활동에 개입한 것으로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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