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고소, 고발이나 진정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즉일 조사제와 책임 수사관서제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즉일 조사제는 고소, 고발, 진정인이 민원을 냈을 때 사건 내용에 따라 형사 사건일 경우 즉시 배정된 담당 조사관에게 조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책임수사관서 제도는 고소, 고발과 진정서를 접수한 경찰서가 범죄지나 피고소인 주소 등 어느 한 사유에만 해당하면 검찰 송치까지 책임지고 수사를 맡는 것입니다.
경찰청은 이들 제도가 도입되면 사건 처리가 빨라져 민원인 편의가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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