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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돌린 후보 지지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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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5.31지방선거와 관련해 경북도의원선거 예비후보자를 위해 금품 7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이 모(56.청도군 거주)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씨는 이달 9일 자신이 사는 마을의 A씨를 만나 고무줄로 묶은 현금 70만원을 "○○○의 돈이다"며 돈을 줄 사람 명단과 함께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청도군선관위의 조사결과 이씨 집 화장실 휴지통에서 3뭉치로 묶인 현금 140여만원과 방안에서 각 마을 유권자 이름과 전화번호 등이 적힌 명단 104장이 발견돼 추가 금품제공의 의혹이 있다"고 설명했다.

(대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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