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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홈쇼핑 "채널 일방적 변경 막아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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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 업체가 자신들의 방송 채널이 일방적으로 바뀌어 손해가 예상된다며 유선방송 사업자를 상대로 채널변경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CJ홈쇼핑은 인천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티브로드 새롬방송이 기존 채널을 타 홈쇼핑사에 주고 일방적으로 자신들은 급이 낮은 다른 채널로 바꿨다며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습니다.

CJ홈쇼핑은 계약상 채널 사용권은 내년 말까지인데도 티브로드 측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채널을 8번에서 12번으로 변경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선방송에서 8번에서 10번 채널은 지상파 사이의 채널로 광고 효과가 높은 S급 채널로 분류되며 5번과 12번은 이보다 한 단계 낮은 A급 채널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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