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6일 5.31 지방선거 서울 시장 예비후보의 비서 행세를 하며 부녀자들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사기 등)로 이 모(43)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3월초 유 모(52.여)씨에게 "내가 서울시장 예비후보 A씨의 비서로 선거운동원을 모집하는 중인데 운동원이 되려면 입당을 해야한다"고 속여 입당회비 명목으로 6만5천원을 받는 등 같은 수법으로 부녀자 66명으로부터 429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또 유씨 등 2명으로부터 새 선거사무실의 계약금 명목으로 3천500만원을 뜯어낸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씨는 "선거운동원이 되면 1인당 150만~300만원의 착수금과 일당 10~12만원이 지급된다"며 유씨 등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의 사기 범행은 약속된 돈이 지급되지 않자 화가 난 피해자들로부터 항의 전화를 받은 A씨측이 경찰에 수사를 요청하면서 드러났다.
(서울=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