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부경찰서는 아내와 불륜을 저지른 상대남성들을 협박해 돈을 뜯은 혐의로 36살 송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송씨는 아내 35살 이 모씨가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불륜을 저지른 사실을 알아내고 지난 7일 오후 3시쯤 울산 울주군 천상리로 29살 김 모씨를 불러내 불륜사실을 신고해 구속하겠다며 폭행하고 협박해 합의금 명목으로 55만 원을 받는 등 부인과 불륜관계에 있는 남성 4명을 상대로 6차례에 걸쳐 4천5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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