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형사2부(윤보성 부장검사)는 15일 민주당 완주군수 전 예비후보 A(49)씨의 선거사무장에게 현금 수천만원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건설업자 진 모(54)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진씨는 3월18일 전북 완주군 삼례읍 A후보의 선거사무실에서 선거사무장 노 모(49.구속)씨에게 선거운동원 활동비조로 500만원을 주는 등 지난달 10일까지 5차례에 걸쳐 노씨에게 모두 8천55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진씨는 그러나 "A후보가 운영하는 건설사로부터 도배 공사권을 따내려고 노씨에게 5천만~6천만원을 준 것일 뿐"이라며 혐의를 일부 부인하고 있다고 검찰은 전했다.
A후보는 지난달 말 민주당 완주군수 후보 공천에서 탈락했으며 검찰은 현금 전달 과정에 A후보가 관련돼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추가로 수사하고 있다.
(전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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