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인 제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들통나 파면된 전직 교사가 15일 서울행정법원에 파면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냈다.
전직 교사 A(48)씨는 지난해 근무하던 모 중학교에서 B(당시 2학년)양과 네 차례 모텔에 출입하고 두 차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드러나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파면 처분을 받았다.
당시 B양은 A씨에게 "심장병이 심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태이고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받고 있다"며 몇 차례 상담을 받았고 이 상담을 계기로 A씨는 B양과 가까워졌다.
급기야 B양이 "모텔에 한 번 가보고 싶다"고 말해 들른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졌지만 이후 '더 이상 비정상적 만남은 안 된다'는 A씨의 말에 B양이 담임교사에게 부적절한 관계를 알려 파면됐다고 A씨는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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