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 1부는 한나라당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정수기 광고가 선거법 위반이라는 고발이 들어옴에 따라 지난주부터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팀의 간부는 열린 우리당의 고발 접수 하루 전인 지난 11일, 제3자가 오후보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해 이 고발인을 최근 불러 조사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열린 우리당과 제3자의 고발 사건을 공안 1부에 병합해 조사하도록 할 예정이지만 오 후보의 소환 시기는 아직 확정하지는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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