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 부지 개발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는 사업 시행사로부터 거액의 자문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열린우리당 김모 의원에게 이번 주중으로 출석하도록 통보했습니다.
검찰은 최근 구속된 시행사 대표 강 모씨를 조사하면서 김씨가 국회의원 당선 전인 지난 2003년쯤 단국대 법률 자문 명목으로 금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대가성이 있는지 조사해왔습니다.
검찰은 단국대 측과 이해관계가 엇갈릴 수 있는 거래 상대방인 시행사에서 자문료를 받은 행위가 배임에 해당하는 지를 검토한 뒤 사법처리 여부를 결론 낼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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