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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상태서 피해자 매단 채 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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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부경찰서는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뒤 피해차량 운전자를 매단 채 달아난 혐의로 54살 이 모씨를 구속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11일 밤 혈중알코올농도 0.168% 상태에서 승용차를 몰고 가다 인천시 연희동 공촌사거리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53살 엄 모씨의 화물차를 들이받고 이에 항의하는 엄씨를 매단 채 3km 정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씨는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자 겁이 나서 달아났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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