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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상속세율 완화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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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상속세율은 최고 50%.

국내 대기업을 지배하고 있는 총수들의 지분이 많지않은 상황에서 현행대로 상속세를 내게 되면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적대적 인수·합병 위험이 크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경련에 따르면 공정위가 지정한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의 총수 일가 지분율은 4.64%.

총수 일가가 상속시점에 현금이 없어 주식을 팔아 세금을 낸다고 하면 2세의 지분은 절반으로 줄어들 수 밖에 없다는 것 입니다.

또 각 기업집단에서 지주회사에 대한 대주주 지분율은 평균 22.9%로, 역시 상속세를 내게 되면 지분율이 10.9%로 내려갑니다.

승계 과정에서 경영권 위기가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삼성과 현대자동차그룹 등 국내 주요 대기업이 경영권 편법 승계 시비에 휘말리고 있는 것도 이런 상속세를 피하려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전경련는 현행 상속세 체계는 기업인이 현금배당을 받아 세금 낼 돈을 마련하는 것이 더 유리하게 돼 있기 때문에 성장을 위한 재투자에 걸림돌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미 법인세·종합소득세 등을 납부하면서 형성된 재산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라는 주장도 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기업 일가의 재산 투명도가 낮은 현 상황에서 상속세 완화는 섣부른 주장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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