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가 이른바, '법대로 상속' 방침을 밝힌 것은 삼성과 현대차의 경우에서 보듯, 편법상속이 더이상 어렵다는 현실적 한계를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정용진 부사장의 편법 증여논란으로 참여연대와 맞고소를 벌이는 상황에서 여론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입니다.
편법이 어려울 바엔, 일찌감치 정면 돌파하면서 윤리경영 모범기업이라는 기업 이미지를 쌓는 게 유리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용진 부사장의 부모인 이명희 회장과 정재은 명예회장의 지분은 23%가량.
절반을 상속세로 납부할 경우, 상속후 대주주 지분은 16%로 줄어듭니다.
주식의 현재가치로 따진다면 상속세는 1조 원 이상이 될 것이라는 것이 신세계 측의 예상입니다.
지금까지 최대규모의 상속세는 대한전선 고 설원양 회장유족이 신고한 1335억 원이었습니다.
신세계는 상속세를 제대로 내더라도 다른 기업에 비해 개인 대주주의 지분이 많고, 전문경영인 체제가 자리를 잡아 경영권방어에는 별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신세계의 법대로식 경영 승계가 제대로 실행될 경우, 관행적으로 이뤄져온 재계의 편법상속은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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