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상원이 격론 끝에 안락사 허용 법안을 부결시켰습니다.
미국 오리건주의 법을 모델로 만든 영국의 안락사 허용 법안은 참을 수 없이 고통을 겪고 있고, 수명이 6개월 미만 남아 있는 환자에게 의료진이 죽음의 약을 처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 법안은 인권변호사인 조페 의원의 개인 제안으로 의회에 상정된 뒤 죽음을 목전에 둔 환자들이 고통을 끝낼 권리가 있다는 찬성론자들과 법이 생명권을 유린해서는 안 된다는 종교계 중심의 반대론자들 사이에 치열한 논쟁을 낳았습니다.
오리건주에서는 이 법이 발효된 뒤 2백명 이상이 안락사를 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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