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고 면허시험에 재응시하는 사람은 다음달부터 6시간의 교통안전교육을 받게 됩니다.
경찰청은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의 교통안전 교육을 교육 시간이 두 배 늘어난 6시간의 특별교통안전교육으로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운전면허를 다시 따려는 사람은, 이달 말까지 3시간의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다음달부터 면허 취소 사유에 따라 음주반과 법규반으로 나뉘어 특별 교육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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