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5·31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일인 16일부터 30일까지 불법선거운동 단속과 선거관련 장소의 안전확보를 위해 전 경찰관이 비상근무 체제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투표일인 31일에는 개표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최고 수준의 근무형태인 ' 갑호'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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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5·31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일인 16일부터 30일까지 불법선거운동 단속과 선거관련 장소의 안전확보를 위해 전 경찰관이 비상근무 체제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투표일인 31일에는 개표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최고 수준의 근무형태인 ' 갑호'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