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은 전교조와 마찬가지로 교원 단체의 전임자도 휴직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일정 수준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비영리 교원단체의 전임자의 경우 소속 학교에서 무급으로 휴직할 수 있게 해 신분 보호를 받도록 했습니다.
이 의원은 "전교조의 경우 소속 교원의 무급휴직이 가능한 반면 교총 등 교원 단체는 할 수 없게 돼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입법 추진 취지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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