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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 속 상품권' 몰랐던 교사, 징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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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가 상담을 마치고 선물로 준 빵에 상품권이 든 것을 몰랐던 교사가 징계 처분을 받았다가 법원 판결로 구제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초등학교 교사 이모씨가 서울 강서교육청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씨가 빵 선물 속에 상품권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다"며 "상담 후 학부모가 주는 빵 선물을 받은 건 공무원의 청렴 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학부모로부터 상품권이 든 빵 선물을 받았다가 서울시 교육청의 감찰에 걸려 교육청으로부터 견책조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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