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5·31 지방선거의 당내 공천 관행에 잇따라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서울 남부지법은 민주당 순천시 광역 2지구 당내 경선에서 1위를 하고도 후보로 지명되지 못한 오모씨가 낸 공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오씨가 당내 경선에서 1위를 했는데도 당이 별다른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을 후보자로 결정한 것은 헌법과 공직선거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2일 남부지법은 다른 당의 시장 후보에 비해 지지율이 낮다는 이유로 광주 북구청장 후보에서 탈락한 민주당 반명환씨가 낸 후보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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